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도 이혼소장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있어 ..”
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 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협의이혼이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양육권, 위자료, 재산 분할 등에서 서로 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
재판 이혼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한데 해당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한 경우나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 이어 나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다.
재판 이혼은 유책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잘 입증 하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
또 매우 예민한 자녀 양육권 문제, 재산 분할의 기여도 부분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항들은 혼인 기간, 자녀 수, 경제력, 기여도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결정되는데 이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YK이혼상속센터 조인선 이혼전문변호사는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많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시도하는 도중 의견이 맞지 않아 재판 이혼으로 번지고는 한다.” 며 “재판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외도나 폭력 등의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정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조인선 이혼변호사는 “협의 이혼이라 할지라도 변호사 조력 없이 이혼 소장에 서명했다가 훗날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소장 내용을 확인해보면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한 사례들도 많다. 한번 협의가 이뤄진 부분은 되돌릴 수 없다.
때문에 협의이혼을 진행하더라도 꼭 이혼 전문변호사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였다.
조인선 가사 전문변호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YK법률사무소 이혼 상속센터는 서초동 교대역 6번 출구에 있는 이혼 특화 로펌이다.
6명의 가사, 이혼 전문변호사와 38인의 각 분야 전담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혼, 가사사건에서 파생된 형사사건(가정폭력 등)에도 즉시 대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