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됐지만 줄지 않는 음주사고... 위험운전치사상 처벌은?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음주운전치사상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씨는 ‘할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유족들이 앉아있는 방청석을 향해 돌아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지난 5월 새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양지터널 안에서 끔찍한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을 향한 사죄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혈중 알콜농도 0.176%, 면허취소 상태의 20대 남성 노씨가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역주행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는 의식불명에 빠지고 뒷좌석에 앉은 승객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노씨가 사고 이후 단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반성하는 척을 하는게 아니냐고 오히려 분노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명시된 내용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를 의미한다. 사건 자체가 심각한 경우가 많아 초범이라도 예외 없이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며, 실제로 구속이 되는 사례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YK교통형사센터 형사전문 대표 김범한 변호사는 “음주운전에 관대했던 사회적 분위기가 작년 부산에서 일어난 고 윤창호씨 사건을 도화선으로 완전히 반전됐다.”며 “이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역시 관련 사건에 선뜻 선처를 내리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비난하는 여론의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특히 위험운전치사상과 같은 교통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처벌의 경중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 김 변호사는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적인 연락을 꺼려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하며 “이때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김범한 변호사가 상주하는 YK교통형사센터는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출신변호사로 구성돼 있어 사건 진행 과정에 전문적인 조력과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YK교통형사센터는 수 백 건의 자필후기가 증명하듯 의뢰인의 신뢰와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교통형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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