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소송,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도 연결돼…법률적 검토 필요
상표권침해로 인한 소송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최근 H.O.T 상표권을 두고 SM엔터테인먼트 김경욱 전 대표가 공연기획사 솔트와 상표권침해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지난 3월에도 동국제약이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센텔리안24의 ‘마데카 크림’ 상표권 침해로 에이블씨엔씨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동국제약은 에이블씨엔씨 화장품 브랜드 어퓨가 지난 1월 출시한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제품 광고 등에 ‘마데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상표 무단 사용 금지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상표법은 제99조 제2항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서,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침해와 상표법위반으로 소송이 발생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상표권 침해 고의성과 상표 출원 전부터 사용해 선사용이 인정되는 지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 부정경쟁방지법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상표권침해 소송은 상표등록과 선사용권 존재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상표침해로 이미지 훼손이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기 전 상표권침해 여부를 파악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
YK기업법무그룹 김동섭 변호사는 “상표권침해와 상표법위반으로 소송이 발생하면 먼저 침해 여부와 고의성, 선사용 등의 사항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항에 대해 상표권과 상표법 위반 및 침해가 적용될 수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복합적인 법률적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페이퍼(http://www.news-pap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