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상속분쟁에서 행사할 시 주의사항”
[서울와이어 이명철 기자] 어느 집이나 망인이 생기면 상속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배우자부터 자녀들까지 상속의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과 관련해 정리를 잘해 두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재산 분할소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상속분할소송과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소송이 있다. 바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다.
상속회복청구 소송 이란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 받았을 경우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피해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주의할 점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을 지나거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지나면 소멸한다.
이 권리의 소멸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여기서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아는 것만이 아닌 본인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한다.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김진미 상속변호사는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져야 하는 재산이다. 그런데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의 몫까지 가져가 버리거나 상속인도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가져갔다면 상속재산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속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만나기도 쉽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및 사후 처리가 제대로 이루지 않을 가능성이 커 상속 전 재산 규모와 상속인 범위를 정확하게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애초부터 상속인이나 타인이 상속재산을 침해할 기미가 보인다면 상속재산 분할을 하기 전 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는 것도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면 단순히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증명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진미 상속변호사가 활동하는 YK법률사무소는 교대역 6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6명의 이혼, 가사전문변호사와 38명의 전담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혼 전담 로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