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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저항 VS 공무집행방해죄, 사례로 알아보는 구분 기준

2019-07-26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무원이 그 직무상 행위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혹은 그 직에서 사퇴하게 만들기 위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때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민업무가 많은 민원대의 공무원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등이 노출되기 쉬운 범죄인데 특히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체포 등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사람들로 인해 상해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도 파헤쳐보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의 조언이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경찰로써 실무에 종사하던 당시에도 공무집행방해죄와 시민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를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고 밝히며 최근 발생한 관련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기준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준혁 변호사가 언급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시위에 참여했던 A씨는 함께 시위에 참여한 동료가 경찰에 연행될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달려가 경찰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늘어져 동료에 대한 체포를 방해했다.

 

 

사례 2. B씨는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창문 밖으로 개를 집어 던지고 일부러 차를 정차하는 등 교통체증을 일으켰다.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를 추적해 체포하려 했으나 B씨는 경찰에게 슬리퍼를 던지고 욕설을 내뱉으며 행패를 부렸다.

 

 

사례 3. 만취한 상태로 동네 치킨집에서 행패를 부리던 C씨는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자신의 가방을 던지며 가져가라고 소리질렀다. 이러한 C씨의 행위를 무전취식으로 판단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C씨를 체포했고 C씨는 저항하다가 경찰관 1명의 얼굴을 팔로 가격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체포를 하는 경찰관에게 저항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를 당한 사건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세 명 모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B씨 한 명뿐이다. A씨와 C씨에 대해, 재판부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준혁 변호사는 “사례 1에서 경찰은 시위현장에서 200m 이상 벗어날 때까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사례 3에서는 주인이 C씨에게 돈을 받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다. 이렇듯 절차나 목적, 방법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형사사건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즉시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7251352788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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