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소송, 특허침해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져…법률대응책 필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부 및 기업체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특허권과 관련된 특허침해 소송도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엔 숙박O2O 야놀자가 여기어때를 서비스하고 있는 위드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까지 제기했다. 야놀자는 여기어때의 페이백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장에 적시했으며, 야놀자가 신청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여기어때 서비스 일부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을 일정기간 독점,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동종업계에서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 형사상 소송이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다.
특허와 관련된 기업간 분쟁 및 소송은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해외기업간에도 특허침해 소송이 이어져 법률적인 대응 및 방비가 필요하다.
한편 오는 7월 9일부터는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 특허청이 분석한 2009~2013년 사이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 평균은 약 6천만원 정도였다. 이에 일부 중소기업은 특허권 침해 사실을 알고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과 함께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기준과 특허권 보호 강화 규정도 시행되기 때문에 이후 소송 및 분쟁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YK기업법무그룹 유상배 변호사는 “특허권침해소송은 특허침해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절차 진행에 앞서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고 요구사항을 이행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특허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변화된 법률의 적용과 관련 법안 내용 등 확인하고 검토할 내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경남매일(http://www.g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