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형 변호사 말하는 ‘요양병원 간병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현직의사 겸 변호사 이민형변호사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3차례 낙상사고를 입어 사망했다. 이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환자에게 총 1억 2천여만원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했고, 간병용역업체와 해당 요양병원에도 책임을 부담하라는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보험회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들을 돌봐야 하는 의무를 가진 간병인이 안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3차례나 낙상하여 사망했다. 상시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점검할 의무 및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충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병인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환자들이 스스로 행동하다가 발생한 것이며, 환자들이 호출 방법을 몰랐거나 호출을 꺼려하는 등의 이유로 간병인이 이를 예방할 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간병인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더라도 간병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매우 잦은 편이지만, 구상권청구 사례에서 간병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보험회사측과 병원 및 간병인의 법적 다툼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을, YK의료전문센터 현직의사 겸 변호사인 이민형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이변호사는 먼저, “요양병원은 간병인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간병업체에 간병인을 공급받아 환자들을 보조하며 돌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병인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조하지는 않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의 배치구조를 조정한다.”며, “때문에, 거동이 가능하여 혼자 행동할 수 있었던 환자에게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간병업체에게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간병인에게 환자 보호 및 안전배려에 대한 일반적 의무와 특별한 사정에 따른 안전 주의의무가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회사측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것이다. 이번 판결내용과 같이 간병인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배상책임을 질 의무도 없게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와의 구상권 청구소송에 휘말렸다면 간병인의 주의의무와 요양병원의 책임의무를 확인해보아야 하므로, △간병인의 작업환경, △환자의 상태, △요양병원의 운영방식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리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논의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간병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더라도 간호사와 병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직의사 겸 변호사인 이민형변호사는 YK의료전문센터에서 의료행정, 의료형사, 의료민사 사건을 직접 검토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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