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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처벌, 약물 이용한 경우 가중될 가능성도

2019-07-25

 

 



 

 

약물을 이용해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버닝썬 사태로 약물을 이용해 저지르는 성범죄가 주목을 끈 가운데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 약물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중해 내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발의된 형법 일부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이용해 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강간죄의 처벌 수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인 점을 감안하면 강간과 강제추행 모두 약물을 이용한 범죄의 죄질을 고려해 처벌수위를 상향한 셈이다. 현행법은 약물을 이용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GHB(물뽕) 등 약물을 이용한 강제추행, 강간 등의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약물 성폭행 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요구가 커졌다”며 “이 같은 수법을 통한 강제추행, 강간죄 범죄에 대해 연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연루된 상태라면 강제추행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대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강 변호사는 “강제추행처벌은 죄질에 따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내려질 수 도 있으며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보안처분은 함께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최근 강제추행과 관련된 판례 중에는 주목할 판결이 다수 나오고 있다”며 “호감이 있는 사이에서 기습적인 스킨십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거나, 강력한 수준의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이 없었어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등 혐의를 받는다면 불리해질 수 있는 판결이 일부 내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는 연루됐다면 억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방관하지 말고, 신속히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강제추행처벌은 현 수준에서도 엄중하게 내려지지만, 앞으로 가중될 가능성 또한 크기 때문에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둘이 합의 하에 한 스킨십이라고 해도 추후 상대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신고를 제기하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가 없음을 밝히는 일이 쉽지 않다”며 “해당 부분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문제상황을 타개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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