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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대응 중요해

2019-07-25

 

지난 5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글로비스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벌금액이 감액됐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장본인과 함께 기소된 유통업체 등에 징역형과 벌금형 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이다. 또 매입세액공제 근거 기능과 거래 내역과 그에 대한 거래대금의 영수를 증명하는 기능, 과세자료의 기능 등을 가진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했거나, 임의적으로 내용을 하지 않은 경우, 아울러 허위로 내용을 기재해 조세 포탈을 하는 경우 모두 조세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의 처벌 항목을 보면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과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행위로 규정돼 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8조의 2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공급가액 등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벌금을 반드시 병과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조세포탈의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의혹만 제기돼도 기업체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세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YK기업법무그룹 이경복 변호사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헌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및 유통혐의를 받는다면 초기 조사 과정이 중요합니다. 참고인 조사와 같은 조사에 임해야 하는 경우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당진신문(http://www.idjnews.kr)지난 5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글로비스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벌금액이 감액됐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장본인과 함께 기소된 유통업체 등에 징역형과 벌금형 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이다. 또 매입세액공제 근거 기능과 거래 내역과 그에 대한 거래대금의 영수를 증명하는 기능, 과세자료의 기능 등을 가진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했거나, 임의적으로 내용을 하지 않은 경우, 아울러 허위로 내용을 기재해 조세 포탈을 하는 경우 모두 조세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의 처벌 항목을 보면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과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행위로 규정돼 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8조의 2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공급가액 등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벌금을 반드시 병과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조세포탈의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의혹만 제기돼도 기업체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세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YK기업법무그룹 이경복 변호사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헌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및 유통혐의를 받는다면 초기 조사 과정이 중요합니다. 참고인 조사와 같은 조사에 임해야 하는 경우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당진신문(http://www.id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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