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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되는 야간주거침입죄, 다수 요건 충족해야

2019-07-25

 



 

 

 

휴가철을 맞이해 장기간 집을 비우기에 앞서 시설물 관리, 보안점검에 소홀해져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 보안업체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넷째 주에 주거침입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심야나 야간에 발생하는 비율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란 사생활의 본거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는 사람이 의식주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며 저택은 물론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까지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된다. 사건 발생 당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아도 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환한 대낮보다 야간에 발생하는 주거침입이 더 위협적이며 단순히 침입할 목적을 넘어서 절도를 할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면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단순 절도 혐의에 야간침입이라는 가중요소가 더해져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유앤파트너스 최혜윤 검사출신 변호사에 따르면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건과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 여부, 절도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시간대를 의미하는 데 범죄의 착수시점과 완료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 여부는 행위의 주체나 주거 공간의 특성, 구체적 행위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최혜윤 변호사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처럼 공동출입문을 이용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거주자나 택배기사 등 일상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경우라면 공동 출입문이나 공용 계단, 복도에 들어선 것만으로 주거침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절도의 의사는 야간주거침입죄와 단순 주거침입죄를 가르는 중요한 요건인데 실제로 물건을 절취하는 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된다. 야간주거침입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기 때문에 야간주거침입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침입할 의사에 그쳤다고 판단하여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최혜윤 변호사는 “야간에 발생하는 주거침입 문제는 피해자가 공포를 크게 느끼고 절도, 강간 등 추가적인 범죄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더 무거운 혐의를 염두에 두고 추궁하기 마련”이라며 “실수나 오인으로 주거의 평온을 깨트린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절도 등 다른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를 벗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기사링크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7241431784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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