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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남긴 빚, 상속포기, 한정승인제도. 현명한 선택은?

2019-07-25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를 사망 상속 개시라고 하여 그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피상속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을 위해 피상속인이 사망 후 상속재산 조사를 통해 재산이 채무보다 얼마나 많은지, 단순승인을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 포기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상속 포기를 하고자 하면 상속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단순 승인이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제한 없이 그대로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승인을 이야기한다. 한정승인을 하게 될 시에는 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기간 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한정승인은 재산과 채무 모두를 상속받은 뒤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를 이야기한다. 상속자 입장에서는 한정승인은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다. 재산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채무에 대한 책임 역시 사라진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포기하면 2순위 상속인, 3순위 상속인으로 넘어가게 된다.

상속 사실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사 결정해야만 ..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상속인들이 법률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YK이혼상속센터 김신혜 상속변호사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인지 불분명한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며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한 후 상속신청 시 상속재산목록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속재산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는다면 재산 은닉, 누락으로 인해 채권자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고 한정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은 상속 승인 또는 포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이때 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재산을 파악한 뒤 승인 또는 포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상속 포기 시 3개월 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되어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상속 포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단순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꼭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904700&thread=10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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