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침해·누설,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도움 받아야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실제 영업비밀침해나 누설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으로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엔 경동나비엔 직원들이 이전 직장인 대유위니아의 영업비밀을 재직중 누설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직원 A씨는 징역1년 10월, B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대유위니아 연구소에서 제품개발을 담당했으며, 경쟁회사로 이직할 때 영업비밀인 제품설계도면, 연구개발 자료가 담긴 외장하드 3개를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대유위니아는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50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영업비밀누설은 협박 및 기망 등과 같이 올바른 행위가 아닌 것으로 영업비밀에 대해 확보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를 사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려고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영업비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비밀보호 및 부정경쟁방지 등과 관련된 법률을 통해 영업비밀은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해 다른 제3자에게 누설하도록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외국 기업에 누설해도 벌금형과 징역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 회사 내 영업비밀누설은 업무상 배임죄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실에 대한 입증 및 법률적 증명이 필요하다.
고유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경쟁업체가 이를 영업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손해배상금액 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영업비밀 유출의 경우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그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YK기업법무그룹 조인선 변호사는 “산업의 고도화와 기업간 경쟁이 이어지면서 영업비밀침해 및 누설,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된 소송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송이 진행되면, 업무상배임 등 관련 법률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따져 초기대응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지식 및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와 변호사에게 도움 받는 것을 권합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페이퍼(http://www.news-pap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