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재산상속. 복잡한 유산 기여분 청구, 인정받으려면?”
상속을 위해서라면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1. 본인이 상속 대상에 포함되는지 2.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장이 있는지 3. 피상속인의 재산이 정확하게 파악됐는지 3. 자신의 상속분, 기여분, 상속재산은 얼마인지 4.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채무 액수를 정확히 모른다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중 무엇을 할 것인지다.
사람이 사망하면 모든 재산상의 법률관계는 법률상 지정된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었다면 ‘유언상속’,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라면 ‘법정상속’이 개시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언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법정상속’으로 상속이 진행된다.
‘법정상속’은 민법의 규정대로 상속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법정상속’에서 가장 큰 논란과 쟁점거리는 상속분이다. 대부분의 상속분쟁이 ‘상속 비율’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라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유증을 받았을 경우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분대로 나누는 개념이다. 한편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에 혜택을 주는 것을 이야기한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아무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고 부양하였더라도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없다.
기여분 결정은 먼저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해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진행된다.
YK이혼상속센터 조인선 상속변호사는 “기여분은 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 증식 및 특별한 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기여의 시기, 방법, 상속재산금액, 기타사정 등을 참작해 기여분을 결정한다. 부부사이의 일반적인 가사 노동이나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정도의 부양은 기여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조인선 변호사는 “참고로 유언으로 기여분 인정에 대한 지정은 불가능하다. 기여분을 정하는 방법으로는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두 가지뿐이다"라며 “기여분 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입증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조인선 상속변호사는 “상속분쟁은 총체적으로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가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기여분 인정은 표면적으로 실체화하기 힘든 부분인 만큼 전문가와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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