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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유언 무효 등 변수 작용 가능성 커 분쟁 요소 다분 ..”

2019-07-18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했다면 대부분 공동상속인들은 협의 후 재산을 분배한다. 이 과정에서 이견 없이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시 상속재산분할 청구 등의 소송으로 번지게 된다. 상속 소송은 재산 크기와는 상관없이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소송이다. 즉, 재벌가 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상속재산을 분배한다는 것은 공동상속인들 사이 상속재산 공유관계를 종료하고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배분하여 단독 소유로 가져가는 절차를 말한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진다. 유언에 의한 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대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위탁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유언이 없을 경우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에 분할 청구를 거쳐야 한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하며 일부만 참석하거나 일부만 동의한다면 분할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친권자나 대리인이 참석해야 한다.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장예준 상속변호사는 “최근 상속 분쟁 중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 또 점점 상속 소송이 돈 많은 사람만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깨져 대중화되는 추세다. 심지어 1억 원 이하의 소액 재산으로도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처음에는 상속 소송으로 시작된 싸움이 나중에는 감정싸움으로 번져 문제가 커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자의 유언 만으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재산권이 침해될 것을 방지하여 그들의 재산을 법률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자녀들)과 배우자를 법정 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 (부모)와 형제자매를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다. 때문에 최소한의 유류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간 형제, 자매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소송은 10년 전에 비해 약 4.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변호사는 유언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기도 했다. 그녀는 “상속이 피상속인의 유언대로 이루어 지지 않더라도 유언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며 “유언을 남기는 것은 상속인 간의 법률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고 설명했다. 덧붙여 상속 전 법적 상속요건을 미리 따져 보고 상속인간의 유류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다며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속분쟁은 가족마다 사연이 다른 만큼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커 상속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장예준 변호사는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27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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