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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연루됐다면? 사기전문변호사 “적극적인 사실관계 소명 필요해”

2019-07-18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와 일당들이 3개월 만에 70억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주식투자를 빙자하여 67억의 수익을 챙기고 달아난 투자자 대표도 검거되어 구속되었다. 이처럼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등 ‘코인사기’ ‘가상화폐’ 관련 신종 재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주의는 물론 당국의 철저한 단속까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들은 특정한 수익모델이나 실제 영업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사업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다. 투자자들은 ‘단기간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돈을 맡겼지만 어느 순간 거래소가 문을 닫아버려 낭패를 보게 된 것이다.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암호화폐, 코인과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토큰을 발행하거나 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도 유산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유사수신은 사기와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뚜렷한 사업계획 없이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암호화폐, 코인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 되 가중처벌 된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사기전문변호사는 “의외로 피해자들이 본인이 투자했다는 사실조차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범죄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거래소 담당자들과 나누었던 대화내용, 투자를 권유할 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으면 소송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소송을 진행할 시 형사절차 뿐 아니라 가압류 등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처분 하는 민사절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상대방이 법적 절차 진행을 대비하여 미리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신 변호사는 피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고소 등의 절차를 밟지 않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신고는 하지만 막상 고소 등의 절차에서는 망설이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는 상대방이 맞고소를 운운하거나, 조금만 기다리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회유하기 때문인 것이다.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고소 등 법적대응을 하지 않을 시 결과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신변호사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신변호사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는 길이다.” 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투자는 결국 본인의 결정권에 의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사기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도 투자에 있어 당장의 이익보다 안정적인 투자사업인지 살펴보는 법적검토가 필요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7171738789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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