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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휴대·소지만으로도 성립가능”… 과도한 혐의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2019-07-18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전국 각지의 해수욕장과 관광지에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다. 낯선 곳에서 느낄 수 있는 설렘과 일상에서 벗어났다는 자유를 만끽하다가 평소보다 고양된 감정상태로 인해 사소한 시비가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특히 휴가지에서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갖는 일이 잦은데 이 때 술병이나 술잔 등 집기류를 휘두른다면 특수상해 혐의로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여 자연적인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입힌다면 상해죄가 성립한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운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상해는 그보다 더 심각한 범죄로 파악하여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져 다리를 떤다거나 어깨를 부딪혔다는 사소한 이유로 큰 싸움을 일으키기 쉬운데, 그 과정에서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특수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판례에 따르면 망치나 톱, 칼이나 각목처럼 흉기로 분류될 수 있는 물건은 물론 유리병, 술잔, 의자, 끓고 있는 뜨거운 음식물 심지어 얼음물이 가득 찬 플라스틱 통이나 휴대전화까지도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어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 바 있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변호사는 “범행에 사용된 물건의 종류, 상해 부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수상해인지 아닌지 결정하게 된다. 물건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람 근처로 던지거나 몸에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다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실무에서 특수상해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특수폭행이나 특수중상해, 살인미수 등 다른 범죄와 구분하기 쉽지 않다. 처음에는 특수상해로 조사가 개시되었더라도 이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거나 특수폭행으로 혐의가 변경되기도 한다. 시기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아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7180947782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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