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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경기도민일보

현명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하여

2019-07-15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자매들끼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한 가정의 메가톤급 이슈이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사이좋게 지내온 형제 사이가 남만도 못한 원수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상속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전자의 경우를 훨씬 많이 보아왔지만, 상속재산분할이 원만하게 협의된 경우도 적지 않다.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부가 참여하여야 하고, 상속인 일부라도 빠진 채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효력이 없다. 분할방식은 일정한 형식이 없어 상속인들끼리 협의 되는대로 자유로운 분할이 가능하다. 부동산과 현금의 비율을 조절해서 부동산 가액의 부족분만큼 현금으로 받거나,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나누어 갖거나,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상속인 1인에게 집중시키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현금으로 정산 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인들 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 누구도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은 기여분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증가,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기여한 부분만큼 구체적 상속분을 더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은 기여분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공평하게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의 증가/유지에 특별히 이바지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보아, 기여분을 다소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여분의 인정 문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 자체를 박살낼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사전에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상속재산분할의 또다른 핫이슈는 바로 특별수익 문제이다.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일부 재산 등을 증여받은 형제가 있다면, 특별수익이 문제될 수 있다. 이는 상속분을 미리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수익을 의미하며, 유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등을 증여받은 정도로는 부족하다. 특별수익 문제 또한 형제간의 갈등이 집중되는 부분이지만, 공정한 분할을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이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부모님 사후 한 가족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 서로 자기 몫을 더 갖겠다고 형제간에 아웅다웅 다투는 것보다는 각자 지혜를 모아 서로 양보하며 원만하게 해결해가는 것이 현명한 결말이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재산만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 사후에도 거친 세상을 함께 헤쳐갈 형제자매도 남겨주셨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사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787#08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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