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및 문화콘텐츠 저작권분쟁, 저작권법위반 면밀히 검토해야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어문, 음악, 연극, 게임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저작물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에 포함되며,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에 있어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와 내용, 형식 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콘텐츠 사업 및 SNS 등이 성행하는 국내에서도 저작권법위반과 저작권분쟁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모바일 게임 ‘팜히어로사가’와 ‘포레스트매니아’ 측은 4번째 재판대에 서며, 저작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두 게임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면 디자인과 게임 방식 등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2014년 팜히어로사가의 개발사 킹닷컴측이 포레스트매니아 국내 유통사인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해서 규정하는데,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려면 단순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 아닌 구체적 표현 형식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어야 한다. 위 사례에서도 단순히 장르가 동일한 이유만으로 소송이 제기된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구성 요소와 제작 의도 등이 쟁점 포인트 역할을 했다.
최근엔 국내에서도 문화콘텐츠 산업 보호를 위해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를 전담 심의할 저작권침해대응단을 신설하는 등 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저작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 기업체 등은 저작권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소송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YK기업법무그룹 김동섭 변호사는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저작권을 등록받지 않았다고 해서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분쟁으로 소송이 발생하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저작권의 성립 및 창작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을 토대로 피해 입증 등의 증명이 필요하며,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에게 도움 받기를 권합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침해가 발생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액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경남매일(http://www.g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