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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기호일보

공무원에게 더 치명적인 사고후미조치(뺑소니) 의혹 ∙∙∙억울하다면?

2019-07-15


 

얼마 전, 일반직 공무원 A씨가, 사고후미조치 의혹을 받고 징계위원회까지 회부됐다. 담당 경찰관의 말에 따르면, A씨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B씨가 타고 있던 트럭의 꽁무니를 들이박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더러, 뺑소니 의혹이 사실화된다면 공직에 있는 A씨에게는 형사처벌 이외에도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이 내려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A씨는 공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사건에 뛰어들었고, 결론적으로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사고가 발생장소 주변이 매우 어두웠던 점, △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리는 소리도 발생하지 않은 점, △블랙박스 영상 속 A씨가 사고를 발생한 것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고의 실체를 확인한 후 도주했다고 보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뺑소니’라는 단어로 더 익숙한 사고후미조치 사건, A씨와 같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관련 내용을 YK교통형사센터 김범한 대표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김대표는 먼저,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 5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에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고가 난 직후 곧바로 차량의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제 148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고 말하며, “만약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가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해진다.”고 언급하며 내용의 처벌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김대표는 “최근 공무원이 일으킨 사고후미조치 사건에 대해 물적∙인적 피해발생 시, 최대 파면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앞서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내용에 따라,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수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단순 뺑소니라고 하더라도 엄격한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말과 함께,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에게는 사고후미조치 의혹만 받더라도 공직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매우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조치를 충분히 하고 자리를 피했음에도 사고후미조치로 의심받고 있거나 사고발생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당시 상황을 능동적으로 설명하여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공직자에게는 형사처벌 이외에 징계처분이 따라오므로,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 URL :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1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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