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변호사 "사이버 따돌림, 증거확보에 주력"
학교폭력 행위가 다양화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폭행, 협박 등 직접적인 가해 뿐만 아니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대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간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행위들도 학교폭력 혐의를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 2조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사이버 따돌림’으로 정의하고 있다.
YK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전담팀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사례들이 날로 교묘해지고 흉악해지고 있다”며 “특히 요즘은 시대가 바뀌면서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SNS를 통해서도 괴롭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 학교폭력이라고 보이지 않는 사안도 학교폭력 사건으로써 학폭위에 회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인터넷 상의 기록 하나하나가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강 변호사는 “스마트폰 메신저의 대화 내용 혹은 개인 SNS 계정의 악플 가능한 캡쳐해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이 같은 증거자료가 있다면 추후 상대와 주장이 엇갈릴 때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수월하다”고 조언했다.
더욱이 학폭위를 통해 내려지는 조치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일부 조치 제외)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대응을 해야 한다.
강 변호사는 “학교폭력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 해당 사건에 관해 조력을 진행하는 변호사를 찾아 대처 방법을 모색해봐야 한다”며 “학폭위의 절차가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어, 서투르게 대응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다”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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