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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위반 자칫하면 경영 복귀 물거품?... 경제범죄변호사가 전하는 조언은

2019-07-1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개정령안의 주요 골자는 경제사범이 취업제한의 범위를 확대하 내용이다. 개정령안은 11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후 특경법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 받게 된다.

이에 재벌총수 일부가 경영일선에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예컨대 현재 특경법위반(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전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경영 복귀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특경법은 어떤 경우 성립하게 될까? 사기, 공갈, 횡령, 배임죄 등 특정한 경제범죄를 보다 엄중히 처벌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경법은 이득액이 특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용하고 있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규모에 따라 구속은 물론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특경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 검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특경법위반 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그가 맡은 사건 중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 A씨의 사례가 있었다. A씨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었지만 수사기관은 그가 위탁운영계약 체결에 있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5억 5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며 특경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언뜻 봤을 땐 A씨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변호를 맡은 강변호사는 문제가 되는 계약부터 면밀히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찾아냈고 이를 기반으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과 실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무혐의를 이끌어냈다.

강변호사는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례들을 다년간 다루고 있는 실무자로서, 회사 경영에 몸담고 있는 기업인들이나 직원들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어렵지 않게 만나고 있다. 매년 거듭할수록 기업 구조와 경영 상태가 변화되며, 특경법 적용 처벌수위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전문 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가 대표로 주축을 이루고 있는 YK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TF팀을 통해 경제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기타형사사건 등 다양한 형사소송 사건을 도맡아 해결하고 있다. 또, 그가 대표로 운영중인 YK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물론 경찰출신, 검찰출신 변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어 형사사건에 특화된 전문성을 자랑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cnews.thekpm.com/view.php?ud=201907101011256870124506bdf1_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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