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가 말하는 유산상속분쟁과 상속순위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장례를 치룬 뒤 상속 절차를 밟는다. 상속은 얼핏 보면 단순한 문제 같지만 가족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문제다. 가족들 사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야박해 보일 수도 있으나 유산상속의 경우 본인의 기여분, 유류분 등 권리 상속에 있어 각자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진다.
민법에 의거한 유산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1순위가 자녀 및 손자 손녀 등 직계비속이고 2순위가 부모 및 조부모. 3순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그들의 자녀,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 또는 2순위와 공동 상속인이 된다. 만약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선순위가 된다.
만약 피상속인의 일방적 상속이나 유언으로 인해 자신의 몫을 상속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최소한으로 지킬 수 있다. 상속인의 유류분이 부족할 경우에도 한도 내에서 유류분을 침해한 공동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YK 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조수영 상속변호사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시작된다. 법률상 인정된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이 진행되지만 재산분할 청구나 유류분 청구소송을 통해 본인의 몫을 요구할 수 있어 해당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상속인이 되는 자녀와, 배우자. 직계비속인 부모, 형제, 손자녀 등도 상속인에 포함될 수 있는데 각자 부여된 유산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분을 받게 되어 공동상속인의 범위에 따라 개인의 상속분이 정해진다"고 말했다.
더불어 조변호사는” 최근 들어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소액 유산상속 소송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과거에는 장남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으나 최근 들어 피상속인을 직접 부양하고 재산 증대에 영향을 끼친 자녀들이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하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상속소송은 언제나 불명확함이 문제가 된다. 공동상속인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특별수익, 기여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대상이 되는 상속인의 범위나 순위, 상속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수영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는 교대역 6번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6명의 가사전문변호사와 38명의 가사전담변호사가 상속문제를 1:1로 상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