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합의가 최우선?… 형사전문변호사들 “바로 잡을 계획부터 세워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추후 강간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간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보안처분을 함께 적용 받게 된다.
강간죄는 성범죄 가운데서도 죄질이 무거운 범죄이다 보니, 상대가 강간 피해를 주장하면 덜컥 노파심에 혐의를 인정하고 강간죄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는 혐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섣부른 강간죄합의는 지양해야 하며, 혐의가 사실관계와 일치해 실제로 강간죄합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홀로 진행하는 것 역시 피해야 할 행동이라고 조언한다.
『더 킴스로이어스』의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 된다. 이 때문에 노파심에 상대방이 강간 피해를 주장한 직후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고 강간죄합의를 시도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합의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혐의와, 혐의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읽히기에 혐의가 억울한 상항이라면 합의절차를 밟는 것은 금물”이라고 설명했다.
강간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과 강간죄 합의를 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피해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당부다.
김 변호사는 “강간죄 혐의가 억울하다면 합의시도가 아닌, 사건을 바로 잡을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며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된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상대 측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도록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간죄 혐의가 사실인 경우에도 강간죄합의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은 필요하다. 합의는 신중한 판단과 과정을 요하기 때문에 피의자 홀로 합의를 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신중하게 진행해볼 것을 권한다.
기사링크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