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농업경제신문

[칼럼] 조현병 역주행 ‘고속도로 참사’ 그 날의 미스터리

2019-06-21


 

 

 
지난 2019. 6. 4. 오전7시경 조현병을 앓던 운전자 박씨가 라보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였다.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인 박씨는 이날 새벽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박씨가 오전 3시 34분경 경부고속도로 경상남도 남양산IC로 진입하였고 오전 7시 15분경 당진-대전고속도로 충남 예산의 신양IC 인근까지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모습이 고속도로 CCTV에 찍혔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게 오전 7시 16분경 차를 주행방향의 반대방향인 당진 방향으로 돌렸고 역주행하기 시작하였다.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 상황실에는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었고 경찰은 신속히 출동하였으나 19km가량 역주행을 이어가던 박씨의 차량은 포르테 승용차와 정면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역주행 차량 운전자 박씨와 박씨의 아들이 숨졌고 충돌한 포르테 운전자인 최모씨도 사망하였다. 특히 최모씨는 2019. 6월 말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며 최씨의 승용차에서는 지인에게 나눠줄 청첩장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이번 사건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였을 때,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람에게 사상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운전자에게 조현병을 앓는 사정이 있을 때의 문제이다.

먼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였을 때는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 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중앙선이나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 우측으로 통행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즉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나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우측으로 주행하지 않고 반대로 주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역주행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게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물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상해에 이르더라도 역주행은 중앙선 침범 등의 12개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규정 또는 보험등가입 특례에 따른 공소권 없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요한 건 운전자에게 조현병이 있을 때 심신상실 규정 또는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는 법원의 판단 사항으로 조현병이 있다고 무조건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나, 법원은 행위 당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정한다.

이 사례의 경우 운전자 박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료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박씨가 생존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역주행이므로 12개 중과실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게다가 고속도로 역주행이라는 점과 2명의 사망자를 냈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해보이는데 조현병이라는 심신미약 사유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하겠다.

그 날 운전자 박씨가 역주행을 한 이유나 원인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사건 발생 두 달간 조현병 약을 먹지 않아 위험한 상태였다는 것만 추측할 뿐이다.

최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더불어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조현병에 대한 공포가 순식간에 여론을 덮쳤다. 물론 일련의 사건으로 조현병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생겨선 안되겠지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가 온 것은 아닐까? 더 늦기 전에 또 다른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일 없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기사 링크 : ​http://cnews.thekpm.com/view.php?ud=201906201246112171124506bdf1_17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