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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어린이집까지 처벌 받는다면

2019-06-21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여 신체적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을 아동학대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아동복지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아동이 집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육기관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위반 사례가 연일 보도되면서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해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학부모들과 억울한 마음을 달랠 길 없는 보육교사들의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대 정황이 분명한데도 신체적인 증거가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현실에 분노를 표출하는 반면, 보육교사들은 대부분의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며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한데도 전체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아동학대 등을 방지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원내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해두었으나 저장기간이 짧거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신고가 들어갔을 때에는 아동의 진술이나 피해의 정도, 주위 정황 등을 토대로 사태를 파악할 수 밖에 없어 실제로 혐의가 의심스러운데도 풀려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정당한 훈육이었음에도 형사처벌을 비롯하여 취업제한 등 추가적 제재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아동복지법위반이 확정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물론, 어린이집 자체에 대해서도 폐쇄나 평가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교사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상황에 연루되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의 조언이다.   

 

 

전형환 변호사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본 사례도 있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어린이집 자체에 대해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할 경우,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함을 다툴 수 있다. 처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6201419789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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