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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중요한 건 '재산분할' 이다-

2019-06-21

 


 

 

2018년 혼인·이혼 통계에 관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이혼은 10만 8,700건으로 전년도보다 2.5%(2,700건) 증가했다고 한다. 위 통계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이혼, 즉,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 중 33.4%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필자의 경우에도 이혼상담을 요청하는 어르신 의뢰인들이 많아졌다. 어르신 의뢰인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꾹꾹 참고 살다가 자녀들이 성년이 돼서 결혼한 후, 혹은 결혼 전이라도 본인의 인생을 찾기 위해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20여 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아온 재산을 정산하는 재산분할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재산분할관련 쟁점은 먼저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재산분할기준시점은 판례상 사실심(1심, 2심 포함)변론종결시를 뜻하지만, 요즘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을 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못한 부부의 경우 장기간 별거한 경우가 많고, 이혼 소송이 1-2년 정도 지속되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시점으로 삼으면 불합리한 점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간 별거한 부부라면 별거시점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별거를 시작했다면 이혼소장접수시점이 재산분할기준시점이 될 확률이 높다.

재산분할기준시점을 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재산분할대상을 특정 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재산이 아내 또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은 물론, 주식, 예금, 퇴직금채권 등 금융자산도 포함된다. 요즘 연금분할 관련해서 법령이 개정되고 있고, 판례도 누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재산분할 대상이 정해졌다면, 그 다음단계로 아내 또는 남편의 기여도가 얼마인지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통상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아내가 전업주부라도 전체 재산의 40-50%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상대배우자가 전문직이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많을 경우 본인의 기여도는 낮아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만약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다면, 통상 한명에게 등기를 모두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 본인이 현물을 받고 싶은지, 현금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황혼 이혼 시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관련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20년 이상 함께 가정을 일궈온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혼소송을 결심했다면 재산분할 관련해서 전략을 잘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링크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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