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변호사가 말하는 사기죄 기망행위 성립의 핵심요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사기죄 성립의 가장 핵심요소는 기망행위의 유무이다. 기망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어떠한 행위로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행위가 해당된다. 단 사기죄는 재산범죄다. 기망행위가 있었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기망행위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할 문제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채무가 사기죄로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과 빌린 돈의 사용용도, 변제능력을 속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사기죄 성립에서 기망 당하는 당사자와 금전적 손해를 본 사람이 꼭 동일인물 일 필요는 없다. 즉, 남편을 속여 아내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실제로 투자손실을 보았다는 이유 만으로 상대방을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의도치 않게 사기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기사건변호사와 함께 본인이 고의로 상대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고 증명해야만 한다.
YK법률사무소 사기사건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투자를 실패했다는 이유 만으로 투자모집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거나 애초부터 투자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이 투자를 받았다는 점을 함께 입증해야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처음부터 타인의 재물이나 금전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불법영득의사’ 라고 한다. 만약 피의자에게 해당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 강변호사의 의견이다.
강변호사는 “사기죄는 단순 채무불이행 등으로 혐의를 받기는 쉽지만 혐의를 벗기는 힘든 재산범죄다. 또한 매우 사소한 부분으로 수사 및 재판 결과가 현저히 좌우되는 경우도 많아 사소한 행위라도 무심코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며 “사기죄 혐의를 받았다면 폭넓은 시각과 다각도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사기사건변호사와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일 것이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