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관련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주의필요…소송 발생했다면 법무그룹 도움 받아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화웨이, 현대모비스 등 국내외 기업들이 영업비밀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소송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부정경쟁이라고 한다. 부정경쟁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그 행위의 중지를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영업비밀 유출관련 송사에 휘말렸는데, 생산기술팀의 간부직원이 생산설비 관련 설계도면과 검토가 등 대외비로 분류된 파일 등을 협력업체에 제공해 회사측이 영업비밀침해 및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이익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한다.
퇴사 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뒤 이전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경우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한 회사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4가지 죄명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같은 회사를 다니던 A씨와 B씨가 혼인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전 회사의 업무와 겹치는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전 회사에서 매출이 떨어지자 A씨와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났지만, 자칫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YK기업법무그룹 장준용 변호사는 “영업비밀에 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회사에 있는 동안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직책이나 업무에 따라 접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나 퇴사 후 이를 사업에 활용하거나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유출 등으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률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당진신문(http://www.id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