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공감신문

"시험지 유출이 업무방해? 전문가와 성립요건 확인해야"

2019-06-20

 



 

 

 

업무방해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술집이나 식당, 병원 등에서 폭언을 퍼붓고 기물을 부수며 종업원에게 위협을 가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저항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수두룩하고, 반복적으로 업무방해를 저질러 유예 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처벌을 받는 사례도 빈번하다.

 

 

다른 사람의 영업활동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최근,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었다는 소식에 의아함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업무방해, 구체적으로 어느 때 인정되나? 

 

 

A. 업무방해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 업무를 방해했을 때 인정된다. 형법은 첫째, 허위사실을 유포 했을 때, 둘째, 기타 위계를 사용했을 때, 마지막으로 위력을 행사했을 때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비롯하여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고 그것이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따지지 않는다. 위계는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거나 상대방의 부지를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Q. 법원이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A. 시험지나 답안지를 유출하여 수험생들에게 답을 알려주는 행위는 이미 1991년부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되어 왔다. 이번 사건에서 시험지를 빼돌려 자신의 자녀에게 답을 알려준 행위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험감독관을 속여 학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른 교사들의 사기까지 떨어뜨렸다고 보았다. 

 

 

Q. 학사업무도 업무방해의 대상이 될 수 있나? 

 

 

A. 그렇다. 영업방해에서 업무는 사람의 사회생활상 지위에 근거하여 계속 반복된 의사로 행하는 사무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영업은 물론이고 학사나 입시, 채용 등 모든 사무에 대하여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 경제적, 영리적 사무만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업무 내용이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가리지 않고 인정된다.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흔드는 정도의 위력이나 위계가 사용되었다면 업무방해가 인정된다. 

 

 

Q. 그 밖에 업무방해 관련 쟁점은 무엇이 있나? 

 

 

A.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인지, 위력이나 위계 등 방해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따져봐야 한다. 실제로 업무방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업무방해로 인정된다. 따라서 뜻하지 않게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실제로 업무방해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인지 살펴보고 대응해야 한다. ​ 

 

 

기사링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243037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