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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일한 후 퇴사했는데 ‘퇴직금미지급’…노동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대처법

2019-06-17

 



 

한 헤어숍에서 3년차 미용사로 근무하던 여성 B씨는 개인 사정으로 지난달 근무를 그만두었다. 퇴사 후 당장 직장을 구할 수 없었던 그녀는 퇴직금지급일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지급일이 다 되어도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았다. 망설이던 B씨는 회사측에 직접 연락을 취해 왜 퇴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지 따져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퇴직금을 지금 당장 현금으로 지급할 여력은 없으니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B씨는 상품권을 현금화 하는 데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계산하며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깊이 고민했다.

 

 

간혹 퇴직금을 충당할 수 있는 현금이 없다며 퇴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요구하며 퇴직금미지급하는 사용자가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 받아도 되는 것일까.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 최준현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상품권으로 지급한 퇴직금, 효력이 있는가.

 

A.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지급 할 때에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통화지급의 원칙이다. 임금통화지급의 원칙은 임금은 주식이나, 유가증권 등이 아닌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Q. 유사한 사례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모두 소액권으로 주는 등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근로자를 애먹이는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A. 지난해 한 식당에서 일을 그만둔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700만원을 모두 1000원권으로 지급한 업주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해당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은 혐의다.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를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교묘히 괴롭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직까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Q. 퇴직금 미지급 문제 발생시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 퇴직금을 기한 내에 받지 못해 퇴직금미지급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 민원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Q. 노동전문변호사, 퇴직금미지급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A.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 내지 고소할 수 있는데 각 사안에 맞게 올바른 방향으로 구제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만 퇴직금 미지급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몰라 미지급금을 받으려는 시도 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다 많다. 때문에 정당한 퇴직금을 지불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수의 노동 사건을 선임해 조력해온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퇴직금의 지급을 시도해볼 수 있다. 

 

기사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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