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및 경영정보 포함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경쟁상 우위확보를 위해 많은 비용과 인력, 시간을 투입해 개발하고 축적한 정보로 기술상 정보뿐만 아니라 경영상 정보도 포함된다.
최근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프랜차이즈 및 일반 기업체 등 사업을 확장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침해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비큐(BBQ)치킨은 광고 대행을 맡았던 한 업체가 자신들이 참여해 만든 신메뉴 이름과 광고 콘티를 사용하지 말라고 소송을 제기해 소송에 임했으며, 재판부 판결에 따라 승소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비비큐가 새로운 계약업체와 자신들의 네이밍과 광고콘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비비큐가 용역 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결과물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영업비밀은 이처럼 경영과 관련된 정보와 기술을 포함한다. 최근 나노기술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엔투셀이 마스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아이디어를 빼앗았다며 톱텍과 톱텍 자회사들을 상대로 억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엔투셀 측은 비밀유지계약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전했다. 톱텍 자회사 레몬의 임직원들은 경쟁사 에프티이앤이의 나노섬유 기술 정보를 빼낸 뒤 자회사 레몬으로 입사해 영업비밀을 사용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영업비밀은 영업비밀보호제도 등으로 보호되고 있다. 영업비밀보호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한편,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사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가한다.
YK기업법무그룹 조인선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는 법적인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영상의 정보 및 기술 등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침해됐다면 손해배상 청구 등 징역형과 벌금형 등 형사적인 구제수단도 동원되는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당진신문(http://www.id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