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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따라 처벌 달라지는 사기죄, 변호사 상담 필요해

2019-06-17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자신이나 제3자가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 행위이다. 형법에서는 사기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나, 사기로 얻은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때문에 사기죄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쟁점은 첫째, 기망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둘째, 사기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법원은 수단과 방법에 상관 없이 통상적인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모두 기망행위로 보고 있다. 적극적 행위든 소극적 행위든 가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고의로 착오를 유도하는 행위라면 전부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최혜윤 검사출신 변호사는 “기망행위의 존부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가른다면, 사기로 인한 이득의 규모는 처벌의 정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며 5억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에, 50억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얼마 전,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 산정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임모씨는 토지 구매 금액을 10억원 정도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꾸몄고, 이 허위 토지매매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토지를 담보로 15억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임씨는 특가법 적용을 받게 되자 항소 하였으며, 자신이 사기로 얻은 이득은 사기대출로 얻은 금액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을 때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금을 제외한 3억원 가량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임씨의 주장을 수용했지만 대법원은 토지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서 사기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받은 금액 전체를 사기로 얻은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임씨의 사기가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특가법상 사기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혜윤 변호사는 “이번 판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 산정은 전문가들조차도 판단이 엇갈리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어떠한 법리를 적용하여 계산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득액 산정을 할 때 풍부한 경험을 지닌 검사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사링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23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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