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일요서울

사기결혼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

2019-06-14

 

 

 

 

 

배우자가 학력과 과거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여 결혼을 한 경우, 배우자에 대해 어떠한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 필자 역시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사기결혼 사례를 접하곤 한다. 한 평생 함께 할 배우자를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혼인경력은 물론이고, 학력이나 심지어 직장까지 속여서 결혼에 골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런 경우, 결혼 전 상대방의 거짓말을 알게 되었다면, 민법 제804조에 따라 약혼을 해제하거나 파혼을 하고,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경우라면, 그 혼인의 효력을 법적으로 부인하기 위해서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민법 제815조와 제816조는 혼인의 무효사유 및 취소사유에 대해 열거하고 있는데, 혼인무효의 사유를 살펴보면,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근친혼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때),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혼인취소의 사유로는 ①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법에서 규정한 혼인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혼인을 무효 또는 취소하게 된다.

법원은 혼인 전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름, 나이, 학력과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결혼한 사안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한 혼인의 의사표시라고 할지라도, 혼인의사의 합치로서 혼인신고를 한 이상 상대방의 이름, 나이, 이혼경력 등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사안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실무상 위와 같은 사기결혼의 경우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혼인취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혼인무효의 경우 그 사유가 언제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이 무효로 되지만,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각 사유마다 취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기결혼의 경우 민법 제816조 제3호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사기를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자칫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고민하는 동안 위 취소청구권이 소멸되어 혼인관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민법은 제825조에서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도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재산상 손해 외에도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혼인의 무효와 달리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으므로, 과거 혼인생활이 그대로 유효한 이상 결혼식 비용이나 예물비 등은 재산상손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에는 결혼식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 것이므로, 결혼식 비용이나 예물비 상당이 재산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하므로, 이 부분 재산상손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점을 반드시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한다.

나아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기망을 한 상대방 외에도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제3자 역시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상대방의 가족 등이 상대방과 함께 기망행위를 묵인하거나 동조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사기결혼의 경우 평생 함께 하리라 믿었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실망감과 배신감은 금전적인 보상으로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에까지 나아가고, 상대방이 그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을 때에는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기결혼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양하지만, 감정이 앞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 및 조력을 통해 더 큰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를 권하고 싶다.

기사링크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975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