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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아이돌 LSD구매 의혹?... 사실이라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돼

2019-06-17

 



 

 

 

남자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리더 비아이가 마약 의혹에 휩싸였다. 모 언론사를 통해 비아이가 지난 2016년 지인에게 메신저를 통해 LSD 대리구매와 대마초 흡연을 인정하는 내용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메신저 내용에는 ‘엘’, ‘떨’ 등 마약류의 은어도 등장한다. ‘엘’은 LSD를 의미하며, ‘떨’은 대마초를 말한다. 공개된 메신저 내용에는 ‘엘’, 즉 LSD대량 구매대리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LSD가 과연 무엇인지 신은규 마약전담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Q. 이번 사건에 나오는 ‘LSD’가 정확히 무엇인가?

 

A.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는 강력한 환각제 중 하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Q. LSD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A. 보통 LSD는 종이에 흡착된 형태로 약물이 묻어 있는 종이를 혀로 핥거나 그 종이를 그대로 삼키는 방법으로 하게 된다.

 

 


Q. LSD는 다른 마약류와 비교하면 어떤가?

 

A. LSD는 매우 소량의 경구투여로도 강력한 환각효과를 경험할 수 있으며,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에 달하는 환각 효과가 있다. 하지만 LSD를 하게 되면, 극심한 공포, 뇌손상, 동공확대, 수전증 등의 부작용이 뒤따르는 매우 위험한 약물이라고 할 수 있다.

 

 

Q. 만약 LSD를 실제로 구매하거나, 사용했을 경우 그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A. LSD의 경우 매매와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처벌이 다르다. 쉽게 말해 LSD를 했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LSD를 매매하였다면 동법 제58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된다.

 

 


Q. 동일한 약물인데 왜 처벌이 달라지는 것인가?

 

A. 마약류의 경우 목적과 행위태양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약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인터뷰를 끝으로 신변호사는 “연예인들의 마약 의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마약범죄의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혹시라도 유명인들의 마약사건으로 호기심에 일반인이나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기사링크: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00#09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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