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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대한금융신문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강화 움직임에 ‘비상’∙∙∙올바른 대응은?

2019-05-31

 

 

 

 

 

최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강화기준을 내놨다.

주요 골자내용으로는 단 1회라도 음주운전 적발이 되는 경우 공무원은 ‘감봉’처분을 받게 되는 것과 표창장을 수회 받았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이 손꼽힌다.

공무원은 음주운전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문제 이외에도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단계별 징계처분이 함께 수반된다. 현재까지는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가장 낮은 징계수준인 ‘견책’으로 훈계했으나, 오는 6월 말부터는 음주상태에 해당한다면 견책에서 한 단계 높인 ‘감봉’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들에게는 최소 정직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어 징계비상이 걸렸다.

징계처분에 대한 적절한 해결 대안이 있을까. 경찰대를 졸업하여 다년간 경찰 실무경험을 쌓아온 YK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물어봤다.

Q. 공무원 징계기준이 강화됐는데,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가?

A. 최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형사처벌과 관계 없이 감봉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다. 평소 모범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음주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더 엄격하게 제한될 것이다.

또한, 이미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정직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낸 사람은 해임-파면의 징계처분이 내려져 생계유지가 힘들게 된다. 또한 해임-파면으로 공무원신분이 박탈된다면 연금과 수당을 50%만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Q. 소주 1잔을 마셨더라도 징계처분이 가능하다는데?

A. 징계처분은 형사처벌과 다르다. 현재 2019. 6. 25.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징계처분은 공무원 자체의 기준에 따라 하기 때문에 0.03%보다 낮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더라도 성실의무 위반 등에 해당되어 징계처분은 가능하다. 실제 경찰의 경우 단속수치에 이르지 않더라도 징계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사람에 따라 소주 1잔의 경우 0.03%에 이르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

Q.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적절한 대응 방안이 있다면?

A. 오는 6월부터 새로운 징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에도 감찰 단속을 나가는 등 음주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먼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알코올농도 상태,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여부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불명예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유형별로 징계 양형기준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법, 국회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 직렬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징계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형사처벌 문제와 징계처분 문제 함께 해결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경찰출신 전형환변호사는 YK교통형사센터에 몸담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가장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변호사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링크 :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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