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재산분할청구 1,710건
-부모 상대 소송도 증가 추세
-서민형 유류분訴 크게 늘어
-1,000만원 이하가 10% 넘어
경기 포천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A 씨는 돌아가신 부친의 재산을 두고 가족들과 수년 전 소송을 벌였다. A 씨 자신과 모친, 형제 2명 등 총 4명이 다툰 금액은 1억 원이 채 안 됐다. 결국 패소 후 가족들과 의절을 선택한 A 씨는 지난해 허리 수술을 하는 날에서야 보호자 동의를 구하기 위해 수년 만에 가족에게 처음으로 연락했다. 그마저도 전화로 한 연락이 전부였고 A 씨는 현재 다시 가족과 연락을 끊은 상태다.
이처럼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형제·자매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부모에게도 소송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9일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58건 및 2008년 279건 정도에 불과하던 상속재산분할 청구 접수 건수는 △2016년 1233건 △2017년 1403건 △2018년 1710 건을 기록하며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속 분쟁인 ‘유류분(遺留分) 반환 청구 소송’역시 늘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란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간 가족을 상대로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08년 295건에서 지난해 1371건으로 10년 사이 약 4.6배 급증했다.특히 서민 간 소액의 유산을 놓고 분쟁이 늘고 있다. 지난해 10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돌려달라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총 148건으로 전체 사건의 10.7%를 차지했으며 ‘1억 원 이하’의 돈을 요구한 소송은 전체의 64%에 달했다. YK법률사무소 김범한 변호사는 “재벌의 경우처럼 수백억~수천억 원의 유산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아닌, 소시민들 사이에서도 법정 다툼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된다”며 “서민층에서는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상속증여밖에 없기 때문에 다툼이 가열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중재점을 찾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애초에 의절을 염두에 두고 다투기 때문에 타협 중재도 어렵다”며 “결국 소송 전에 의절해서 오거나 소송 과정에서 의절하는 두 가지 경우로 귀결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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