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유산 상속을 지키기 위한, 유류분 소송
Q)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큰 형에게 전 재산을 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있어야만 하나요?
A) 누구나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경우 남은 가족들은 생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민법은 상속 재산 중에서 일정한 몫은 상속인 등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임에도 유산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극히 적은 유산만을 상속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유산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 입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나 부모,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형제 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구체적인 유류분을 산정하는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재산의 분배 및 생전 처분의 과정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상속인들은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송을 통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미리 분배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나 유류분 포기각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얼마든지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을 받지 못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레 유산 상속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류분소송의 경우 유류분 산정 및 소 제기, 구체적인 소송 수행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상속분배에 문제가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유산상속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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