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경기도민일보

내 유산 상속을 지키기 위한, 유류분 소송

2019-05-31





 


Q)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큰 형에게 전 재산을 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있어야만 하나요?

 

A) 누구나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경우 남은 가족들은 생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민법은 상속 재산 중에서 일정한 몫은 상속인 등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임에도 유산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극히 적은 유산만을 상속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유산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 입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나 부모,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형제 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구체적인 유류분을 산정하는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재산의 분배 및 생전 처분의 과정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상속인들은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송을 통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미리 분배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나 유류분 포기각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얼마든지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을 받지 못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레 유산 상속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류분소송의 경우 유류분 산정 및 소 제기, 구체적인 소송 수행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상속분배에 문제가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유산상속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기사링크: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8557#08p2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