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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단순한 가정불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해”

2019-05-30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라 할 수 있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2만여건의 사례 중 79.5%는 가해자가 부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복지법 위반 장소 또한 가정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아이들을 훈육할 목적으로 체벌을 가하는 경우, 부부싸움 끝에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아이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폭행하는 경우,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은 물론, 다른 형제, 자매와 비교하며 차별하거나 고아원이나 다리 밑에 갖다 버리겠다고 수시로 말하는 것 등도 모두 아동복지법 위반이다. 

 

 

A씨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가스레인지 밸브를 열고 가스가 나오게 한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며, 이를 말리는 10대 자녀를 밀치는 등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화가 난 나머지 충동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을 뿐이고, 실제로 불을 붙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자녀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앤파트너스 최혜윤 검사출신 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을 유기, 방임할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성적 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을 하게 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지나쳐 다른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아청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민법에 규정된 부모의 체벌권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가정 내에서 훈육을 빙자하여 자행되는 아동복지법 위반을 뿌리뽑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또한 ‘아동학대 수사 업무 매뉴얼’을 배포하여 부모나 보육교사의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혜윤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는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자녀가 거짓말을 해서 체벌한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본 사례가 있다. 어떤 이유로도 신체적인 체벌이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정당한 훈육이라고 생각해 아동의 잘못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혐의를 벗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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