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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등 조세포탈혐의…세무조사시 조세변호사 도움 받아야

2019-05-16

강남의 한 클럽 소유주와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의 대표가 조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한 게임회사의 조세포탈을 주장하며, 고발하는 등 조세포탈혐의 관련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조세포탈혐의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격한 잣대로 평가될 수 있으며 기업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관련 법률에 전문적인 법률사무소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따르면 개별소비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탈루 세액 세 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1년 평균 탈루 세액이 연간 10억 원이 넘는 개인은 조세포털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사안과 내용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조세포탈죄의 행위유형은 2010년 조세범처벌법 개정으로 구체적인 예시가 이뤄졌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정의되며,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과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등이 있다. 허위세금계산서 등이 이에 속하며, 범죄성립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와 상의해 관련 사항에 대한 변론을 준비해야 한다.

 

조세포탈과 관련된 혐의는 구분이 힘들 정도로 사실관계가 복잡해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소명을 위한 법령해석 능력과 경험이 요구된다. 조세범 처벌법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토대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조세포탈혐의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는 “조세포탈혐의는 부정한 목적이 없더라도 조세 신고를 잘못했거나 세법상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하는 등의 사안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법률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조세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법률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세포탈혐의는 허위세금계산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세법 외에도 행정법, 형법 등을 포함해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페이퍼(http://www.news-p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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