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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공감신문

생활 속 횡령배임의 위험성, 변호사의 조력 필요해

2019-05-16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금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횡령, 배임, 사기 등 지난 1년간 발생한 금융사고가 전년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배임은 사고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지난 해 한 금융사에서 발생한 유령주식 배당 배임사고의 여파라고 분석한다. 직원들이 잘못 배당된 유령주식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도하는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횡령 및 배임죄는 대표적인 경제범죄로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혐의가 인정된다.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그 대상으로 하며 주로 금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배임은 범죄의 대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전뿐 아니라 다른 경제적 이득을 포괄하고 있다. 횡령 및 배임은 신임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가중된다. 또 불법영득의 의사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기 때문에 현실에서 흔히 혼동하여 사용된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는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사용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며, "횡령죄 혹은 배임죄는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연루될 수 있는 경제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다면 자신의 행위에 타인의 재물을 부정하게 횡령할 의도 혹은 손해를 끼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현행 특경법상 횡령 혹은 배임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특경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9년 11월 8일부터는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까지 취업제한 대상 기업이 확대된다. 

 

 

 

이에 대해 유상배 변호사는 “횡령배임 혐의는 금전의 흐름 등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혐의에 대한 소명이 까다롭다", "특히 피해 금액의 크기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기간이나 금액을 산정할 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9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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