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상표권침해 및 저작권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4월 30일부터 공포되고 시행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저작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말 가맹사업진흥법은 정부의 보호 시책범위를 산업재산권에서 지식재산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상표권침해와 저작권침해 등의 지재권 침해 문제는 단기간 유행을 일으킨 프랜차이즈가 얼마 못 버티고 사라지는 현상을 말하는 ‘프랜차이즈 버블’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유사 상표와 컨셉, 매장 인테리어, 메뉴 등 카피 브랜드는 원조 브랜드에 피해를 입히며, 상표권 침해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 ‘명랑시대 쌀 핫도그’(명랑핫도그)와 ‘봉구비어’ 등의 프랜차이즈는 카피 브랜드가 생겨 피해를 봤으며, 차돌박이 전문 브랜드 이차돌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차돌을 운영하는 서래스터, 도쿄차돌에 대해 상표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소송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는 유행에 민감해 저작권 침해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기존에 프랜차이즈가 아니었으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경우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새롭게 창업하는 경우 상표권과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법적검토가 필요하며,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는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새롭게 브랜드를 창업하는 프랜차이즈는 물론 기존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도 카피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 및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뜻을 밝힌 만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업에서도 법률사무소 및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률적인 부분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국내는 물론 해외 진출을 하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겪는 문제다. 사업 진행 전 법률적인 방안으로 방비할 필요가 있으며, 카피 브랜드 출현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