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컨슈머의 갑질, 공갈·협박죄로 처벌하려면
유명 생활용품 기업의 섬유유연제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며 해당 기업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블랙컨슈머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2014년부터 약 3년간 해당 기업의 고객상담실에 200여차례 전화해 “소비자 단체에 고발하고 불매 운동을 하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고 “2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위협해 기업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그 후로도 추가 보상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기업의 본사를 찾아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을 일삼았고 결국 해당 기업은 손씨를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한 것이다.
A씨의 사례처럼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라 주장하며 기업을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블랙컨슈머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적당한 선에서 블랙컨슈머의 요구를 들어주며 사건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도가 지나친 행동에 대해 공갈·협박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하며,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여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협박에 해당한다. 흔히 공갈·협박이라 하여 묶어서 사용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별도의 개념이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써 협박의 정도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면 족하고 상대방의 반항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인정된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 출신 변호사는 “동네의 작은 자영업자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블랙컨슈머의 문제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이 드물다. 블랙컨슈머들의 공갈이나 협박 행위는 장기간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블랙컨슈머의 공갈·협박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한편, 점점 더 지능적이고 악의적으로 변해가는 블랙컨슈머들의 범죄 행동으로 인해 선량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블랙컨슈머의 무리한 요구에 대처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소비자 전체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한 소비자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소비자 갑질로 간주하여 본의 아니게 공갈·협박에 연루될 수 있다.
이준혁 변호사는 “최근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해지며 블랙셀러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제품의 하자가 있어 소비자가 정당하게 반품이나 교환 등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청을 회피하거나 고객이 갑질을 한다며 법적 대응을 고지하는 등 일방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기업의 횡포로 인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갈이나 협박 혐의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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