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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특수상해가 성립하려면… ‘위험한 물건’에 대하여

2019-05-10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특수폭행이 성립하며,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다면 특수상해로 처벌된다. 단순폭행, 단순상해에 비해 불법성이 더 크기 때문에 처벌이 가중되어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지만,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여러 명의 사람이 한번에 구타를 하는 장면을 생각하기 쉽지만, 다수가 집단적인 압력을 느끼도록 하여 불안함을 준다면 한 사람만 폭행하더라도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다. 여러 명의 학생이 한 학생을 둘러싸고 망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 한 명만 직접 폭행을 휘두른 사건에서 법원은 특수폭행을 인정한 바 있다.

아울러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칼, 도끼 등의 흉기나 날카로운 유리조각을 상상하기 쉽지만 꼭 물건의 본래 용도나 ‘위험한 물건’의 존재 여부에는 치중하여 특수폭행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다.

위험한 물건이 아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었을 때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었다고 해도 특수폭행, 특수상해 혐의는 성립이 가능하다. 

실제로 판례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라고 해도 단단한 금속 재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사용해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쳐 6바늘을 꿰맬 정도의 상처를 입혔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제 중이던 여성과 다툼 끝에 6시간 동안 가두고 흉기로 위협하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남성은 흉기를 휘두르거나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단순 폭행, 상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폭행이나 상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특수상해, 특수폭행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며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이처럼 개별사건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전형환 변호사는 “특수폭행에서 말하는 ‘휴대’는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범행과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고 있던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5071035782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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