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행의 원인으로 최근 새롭게 손 꼽히는 것은 ‘성매매 후기’ 사이트다.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는 하루에도 2만건이 넘는 성매매 후기가 게시된다. 성매매 여성에 대하여 등급을 매기고, 어떤 업소에서 어떤 과정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경험담 형식으로 풀어쓴 글이다. 이는 언뜻 실제 성 구매자의 이른바 ‘후기글’로 보이겠지만 사실 이들 중 대부분은 특정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글이다.
경찰은 이 같은 성매매후기 사이트를 최근 성매매알선의 근거지로 삼고 성매매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후기 등을 공유하는 성매매 정보 공유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이트를 또다른 성매매단속 영역으로 삼고 해당 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 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으며 만일 단순 성 구매가 아닌 영업성을 지니고 성매매알선 행위를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성매매’라는 성범죄에 대하여 안일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해당 행위가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성범죄임에도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성매매사건을 다년간 담당해온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를 가벼운 일탈 행위로 생각하고 호기심으로 접근한다거나, 단속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여겨 섣부르게 범죄 행위에 연루되는 일이 적지 않다”며 “그러나 성매매 혹은 성매매알선 아울러 이를 위한 광고까지 모두 성매매 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최고 징역형까지 가능한 엄중한 범죄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성매매단속을 통하여 적발되는 성매매 혹은 성매매알선 피의자 가운데서도 자신이 초범이라거나 단순 호기심에 성매매를 했다는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한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한 범죄이며 과거에 비해 성매매특별법 위반에 대해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알맞은 대응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다만 형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지 않은 이들은 성매매 혐의를 원만하게 풀어내기 위해 필요한 자료나 과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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