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핵심 기술유출,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 처벌 가능해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 유출 상담은 2016년 4천672건에서 2017년 5천929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기술유출을 예방하고 기술이 정당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기술금고 시스템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가 최근 5년간 5,410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업은 핵심 기술이 유출될 경우 기업의 존폐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
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인력유출과 기술유출 외에도 업무상횡령과 배임 등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지난해 한 의료기기업체 직원 A씨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영업기술을 빼돌려 동종 업체를 세우고 의대 교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있었다. A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초 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도록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한다. 형법 제356조는 이들 범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상 횡령, 배임의 경우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범죄 성립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아울러 특정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특히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단순히 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는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심각성이 대두되는 상황에 업무상배임 및 횡령과 관련된 사항도 법적으로 처벌수위가 높아 기업의 고위직이나 영업비밀, 핵심기술 등에 대해 알고 있다면 전직 및 이직, 창업 등 기타 행동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 및 기타 사항들을 살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