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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경기도민일보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은 백전백패? 전문변호사의 의견은?

2019-04-30

 

▲의료법 전문 신은규변호사


 

한 대학병원에서 척추수술을 하던 중 환자에게 출혈이 발생했다. 출혈이 계속됐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즉각 대처하지 못했고, 환자는 결국 불완전 하지 마비 상태가 되었다. 환자 측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병원 의료팀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며, 환자가 노동능력 상실률 100%의 후유 장애가 생긴 것을 감안해 배상금액을 정했다.

그간 규모가 큰 대학병원을 상대로 환자 측이 승소할 확률이 희박했던 것을 고려하면, 위 사건은 환자 측에게 의료소송 승소가능성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와도 같다.

실제 개인이 대학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관련 내용에 대해 YK의료전문센터 의료법전문 신은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라는 것이 궁금하다.

A. 의료사고라는 것은 의료인, 즉 의사나 간호사 등이 환자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시행하였으나 부주의나 과실 및 태만 등으로 인해 환자의 신체나 생명 등에 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의료과실에 대해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Q. 의료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어려운가?

A. 통계상 약 5% 미만의 경우에 승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고인 환자 측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만 하는데, 개인이 병원을 상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과실을 밝혀내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Q. 의료진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A.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부주의나 과실 및 태만 등이 있었음을 밝혀야 하고, 그러한 의료행위와 의료사고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진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무기록지나 영상기록 등의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결과들을 확보하고 의학적 소견도 등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실제 소송에서는 이렇게 확보한 의무기록지 등에 대해 감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감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밝힐 수 있는 감정사항들을 준비해야 한다.

의료소송은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는 소송이고 재판의 진행도 대부분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을 갖추고 법률적 조력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Q. 마지막 조언을 해준다면?


A. 소송의 초기 준비단계인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심적으로도 매우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만약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을 해야 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는 것인 만큼 가능하다면 의료전문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통해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해보기 바란다.

한편, 의료법전문 신은규변호사는 YK의료전문센터에 상주하며 의뢰인들과 실시간 상담을 통해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3384#08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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