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및 침해, 징역형 선고 가능해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 영업 비밀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국내 한 IT 중소기업 직원이 영업기밀 등을 빼돌려 경쟁사에 이직해 유사 제품을 제작 판매하면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사건에서 영업비밀을 빼돌린 두 사람과 경쟁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KT에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을 위해 회사 업무자료를 빼돌린 직장인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받았다.
중소기업 영업비밀 유출 및 침해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 정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가 최근 5년간 5천4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 및 국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전환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추진해 일부 개선책은 시행이 예정돼 있다.
영업비밀 침해로 가처분 소송을 당할 경우 3개월 이내 영업금지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그러므로 영업비밀 사건은 영업비밀 해당성을 다투는 점이 하나의 쟁점이 된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는 “중소기업 및 기업체 영업비밀 유출 및 침해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 정부적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이 예정되는 가운데 법률사항을 몰라 징역형 등의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이 진행될 경우 관련 법률과 실제 사항을 세밀하게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길 권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영업비밀 유출 및 침해 외에도 특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대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