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보험금지급 논란, 언제 지급 받을 수 있을까?
경찰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 보험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자살행위로서 상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으로 강경하게 맞섰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었다. 경찰공무원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보험사측에서 유족에게 총 3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
△택시를 탄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했고, 기사는 며칠 뒤 사망했다. 외관상 택시기사는 상해를 입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였지만 상해사망사건이 아니라는 결과로 마무리 됐다.
택시기사 사건에서 법원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상해라고 보기 어려우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 점을 들어 상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결론적으로 보험사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면책사유가 발생하면서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게 됐다.
경찰공무원의 사망사건과 택시기사의 사망사건을 비교해보면, 사망상해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 사례의 개별성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상해사망보험금에서의 ‘상해’는 개인보험 약관상에 있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여야 하고, 그 결과로서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해서만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상해사망을 인정하거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더라도 상해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들이 늘면서 여전히 보험금지급 논란은 끊이질 않는다.
그렇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 관련 내용에 대해 YK보험교통센터 김신혜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신혜변호사는 먼저 “보험금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사망보험금’입니다. 사망보험금은 고액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측에서는 사망의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면책사유를 들어 지급거부를 해올 것입니다.”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 보험약관을 바탕으로 보상요건이나 면책사유 등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상해진단서가 있더라도 상해를 입은 것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보험사측에 유리하게 소송방향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이 명확하지 않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던 만큼, 합리적인 판단 후에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해본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측과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법률적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먼저 도움을 구해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53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