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방법
▲이민형변호사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의료행위로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환자 또는 유가족은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생명과 신체가 금전배상만으로 충분히 구제될 수는 없지만, 적법한 피해구제 절차를 통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병원에서 시위를 하는 경우 또다른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피해구제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합의
의료과실로 손해를 입힌 의료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며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의료인이 쉽게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제안을 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한편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위자료 및 손해액을 계산하여 합의를 진행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조정
조정 신청은 분쟁당사자, 대리인 모두 가능하며 조정은 행위(의료사고)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쌍방이 동의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을 가지며 조정 신청 후 합의도 가능합니다. 조정의 과정은 조정개시, 의견진술, 조정결정, 배상금결정, 통지, 동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나. 중재
중재는 보충적으로 중재법을 적용하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중재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조정은 의료와 법을 모두 잘 아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야 유리한 감정 결과 등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던 도중 절차가 종료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서류가 소송절차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하므로 의료소송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하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소송
피해자와 의료인 사이에 합의 또는 조정·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 또는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의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의료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불리 고소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면 민사소송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형사소송은 민사소송보다 엄격하게 과실을 판단하므로 민사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는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민사소송
의료과실로 인한 민사소송에서는 의료행위의 과실여부, 설명의무 위반, 과실과 악결과의 개연성, 손해액 결정 등이 쟁점이 됩니다.
민사소송의 절차는 우선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가 진행되고 조정에 회부 한 후 조정이 불성립 되거나 이의신청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소송 진행중에는 의무기록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 또는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신청합니다. 의료소송은 다른 소송과는 달리 기록 감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 되므로 소송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또한 기록감정 결과는 의료과오소송의 결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감정회신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기록감정신청서는 반드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사 URL :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0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