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에 사고가 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는가
남편이 자신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는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
2018년 1월 1일 전까지는 대법원은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 또는 근무지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통상적 방법으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판결)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만 산업재해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하여 비혜택근로자(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를 혜택근로자(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며 국회로 하여금 2017.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이에 따라 국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개정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은 대중교통 또는 근로자 소유의 차량 등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폭넓게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출·퇴근길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적극적으로 산업재해보상서비스신청을 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유족 등의 권리를 보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를 보다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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